법원 전자가족시스템 / 비자신청서류
안녕하세요, 오늘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법과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는 법까지 알아볼게요
★방법은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★
- 정부 24를 통하여 셀프 발은후 대사관 공증
-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으로 공증
하지만, 1번의 방식으로 받으면
국문판의 경우 자녀까지 나오지만 영문판에서는 자녀는 나오지 않는답니다.
그래서 2번의 방식으로 직접 양식을 받은 뒤 타자로 쳐서 공증을 받아야 모든 가족 관계가 나온답니다.
그래서 오늘은 2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.
1번 방법:
한글버전 : 네이버에서 정부 24를 들어가 신다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
영어버전: 법원 전자가족시스템 메인 화면 → 증명서 발급 → 영문증명서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[2/2]
사이트 내 전체검색
efamily.scourt.go.kr
이곳에서 받으실 수 있답니다.
자 이제! 국문버전과 영어버전은 프린터만 하시면 발급 완료랍니다.
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2번 방법도 추가로 해주셔야 한답니다.
2번 방법:
먼저,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↓ (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해 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)
https://tha.mofa.go.kr/th-ko/brd/m_3185/list.do
사이트에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공증->가족 관련 증명서 코너에서 ->"가족관계 영문번역공증을" 따로 다운로드한 뒤
본인이 직접 영문으로 기입 후 가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답니다.
다운로드한 대사관 엑셀파일을 저장한 뒤,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세요.
이때, 미리 발급받으신 국문버전을 앞에 두고 맞춰서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
(국문버전의 내용과 양식이 영문버전이랑 같습니다.)
최종적으로 다 적은 후에
▲저장을 꼭 하시고
▲빈칸을 남겨두시지 마시고 (▲한국어가 보이지 않게)
▲발급 날짜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입해 주세요.
대사관 방문
공증업무를 위해서 대사관을 방문하실 때는 미리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
공휴일인지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◆점심시간은 11:30-1:30 분까지오니 유념해 주세요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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